실업급여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산정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2026년 구직급여의 1일 예상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을 인정했다는 가정 아래 금액만 추정하며, 실제 수급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공식
사용 예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이 900만원, 산정기간이 92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만 49세·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이라면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작아 1일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을 단순 곱한 총 예상액은 11,888,640원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최근 3개월 월급을 월수 3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으로 보는 것—산정기간의 실제 총일수로 나눠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입력하면 수급자격도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것
- 2026년 1월 1일 전에 이직했는데 2026년 상한액을 적용하는 것
- 실업인정일·대기기간을 무시하고 총액이 한 번에 지급된다고 생각하는 것
- 여러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빠뜨리는 것
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페이지의 계산식과 안내 문구는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 개정, 개인 조건, 기관별 단수 처리 때문에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하한액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6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 소정급여일수와 지급액
- 찾기쉬운 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요건
- 고용24 구직급여 모의계산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하한액은 66,048원이며, 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비례해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가 나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이직 사유 등의 요건을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수급자격이 인정됐다고 가정한 금액 계산입니다.
가입기간 3년이면 어느 구간인가요?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입니다. 만 50세 미만·비장애인은 180일,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210일을 적용합니다.
왜 28일분 예상액을 함께 보여주나요?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수에 따라 지급되므로 이해를 돕기 위한 28일 단순 환산액을 표시합니다. 첫 지급에는 7일 대기기간 등이 있어 실제 입금액과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고용24 모의계산에서 고용보험 이력과 임금 기간을 다시 확인하고, 최종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