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금 계산기

2026 상속세 계산기 - 상속공제·세율 간편 계산

상속재산·사전증여·채무와 확인한 상속공제액을 입력해 상속세와 신고세액공제 참고액을 계산하세요.

적용 기준2026년업데이트

입력값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유 주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부 참고액

203,700,000원
상속세 과세가액 참고1,400,000,000
입력한 공제 합계500,000,000
과세표준900,000,000
산출세액210,000,000
사전증여세액 공제0
신고세액공제 3%6,300,000

상속공제액을 사용자가 공식 자료로 확인해 입력하는 간편 계산입니다. 재산평가, 공제 종합한도, 배우자 단독상속, 비거주자, 세대생략 할증, 가업·금융·동거주택 특례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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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무엇을 계산하나요?

상속재산에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더하고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뺀 뒤, 일괄·인적·금융·동거주택 등 확인한 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차감해 상속세를 추정합니다. 기본 입력값은 일반적인 일괄공제 5억원이지만 배우자 단독상속, 비거주자, 공제한도 등에서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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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상속세 과세가액 참고값 = 상속재산 +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 − 공과금·장례비용·채무입니다. 과세표준 = 과세가액 − 배우자 외 상속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이며,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전증여세액공제를 차감한 뒤 기한 내 신고를 가정한 3% 신고세액공제 참고액을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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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예시

상속재산 15억원, 공과금·채무 등 1억원, 사전증여 0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0원이라면 과세표준은 9억원입니다. 산출세액 2억1천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630만원을 가정한 납부 참고액은 2억37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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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와 추정상속재산을 빠뜨리는 것
  •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내 증여한 합산 대상 재산을 누락하는 것
  • 배우자 단독상속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 배우자공제를 실제 상속액·법정지분·30억원 한도 확인 없이 임의 입력하는 것
  • 공제적용 종합한도와 세대생략 할증을 무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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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페이지의 계산식과 안내 문구는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 개정, 개인 조건, 기관별 단수 처리 때문에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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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세금이 항상 없나요?

아닙니다. 배우자 유무, 실제 상속분, 사전증여재산, 채무, 상속인 구성과 적용 가능한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흔히 말하는 10억원은 일괄공제 5억원과 최소 배우자공제 5억원을 단순 합한 경우일 뿐 자동 기준이 아닙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누구나 적용하나요?

거주자의 상속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비거주자 등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를 입력하나요?

일반적으로 최소 5억원이지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와 최대 30억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0원을 입력하세요.

사전증여는 몇 년까지 합산하나요?

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합산 대상 가액을 확인합니다.

이 결과로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요. 재산평가, 공제한도, 상속인별 납부의무, 가업·금융·동거주택 공제, 세대생략 할증과 각종 세액공제를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신고 전 홈택스와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