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금 계산기

2026 양도소득세 계산기 - 부동산 양도세 간편 계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와 공제액을 입력해 일반 누진세율 기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참고액을 계산하세요.

적용 기준2026년업데이트

입력값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유 주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도세·지방소득세 참고 합계

94,061,000원
양도차익280,000,000
기본공제2,500,000
과세표준277,500,000
양도소득세(국세)85,510,000
지방소득세 참고8,551,000

일반 누진세율만 적용한 간편 추정치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단기보유·다주택·미등기 중과, 고가주택 안분, 감면·가산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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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무엇을 계산하나요?

부동산을 양도해 생긴 차익에서 필요경비, 직접 확인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한 뒤 2026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단기보유·다주택·미등기 중과, 조정대상지역 특례 등은 자동 판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가능성이 있으면 이 계산 결과를 신고에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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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입니다.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이며, 0원 아래로 내려가면 0원으로 봅니다. 일반세율 6%~45%를 구간별로 적용한 양도소득세에 개인지방소득세 참고액 10%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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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예시

양도가액 8억원, 취득가액 5억원, 필요경비 2천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0원이라면 양도차익은 2억8천만원입니다.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2억7,750만원에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 국세는 약 8,551만원, 지방소득세 참고액을 포함한 합계는 약 9,406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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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1세대 1주택이라고 입력 없이 자동 비과세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 취득세·법무사비·중개보수·자본적 지출 같은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를 증빙 없이 누락하거나 임의로 넣는 것
  • 단기보유·다주택·미등기 자산에도 일반 누진세율만 적용하는 것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의 공제액을 입력하는 것
  •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양도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중복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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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페이지의 계산식과 안내 문구는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 개정, 개인 조건, 기관별 단수 처리 때문에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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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계산되나요?

아니요. 보유·거주기간, 실거래가, 일시적 2주택 등 별도 요건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나 고가주택 안분이 관련되면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왜 직접 입력하나요?

자산 종류,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여부와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잘못된 자동 판정을 피하기 위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공제액만 직접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필요경비에는 무엇을 넣나요?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비, 자본적 지출 등 법에서 인정되고 증빙할 수 있는 금액을 넣습니다. 수선비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수증과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가 실제 신고세액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누진세율과 기본 구조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감면, 가산세, 예정신고 기납부세액, 단기·다주택 중과와 특례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