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부동산 종류와 매매·전세·월세 조건을 입력하면 중개보수의 법정 상한과 협의 요율에 따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복비’나 ‘중개수수료’라고도 부르지만 법령상 명칭은 중개보수입니다.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한 한도 안에서 실제 금액을 협의하므로 결과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계산 공식
사용 예시
주택 월세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30만원은 보증금 + 월세 × 100이 4,0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70을 적용한 거래금액은 3,100만원이고, 임대차 상한요율 0.5%를 곱한 중개보수 상한은 155,000원입니다. 부가세 10%가 별도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합계 참고액은 170,500원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월세에 무조건 100만 곱하고 5천만원 미만 재계산 규칙을 빠뜨리는 것
- 상한요율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고정요율로 생각하는 것
- 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이 합쳐서 한 번만 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 모든 오피스텔에 0.5%·0.4% 요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
- 중개보수 상한에 부가세와 권리관계 확인 실비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페이지의 계산식과 안내 문구는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 개정, 개인 조건, 기관별 단수 처리 때문에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상한요율대로 꼭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합니다. 협의 요율을 입력하면 그 요율에 따른 예상액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세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합니다. 그 합계가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와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중개보수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내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자신을 중개한 보수 한도 안에서 부담합니다. 화면의 결과는 한쪽 당사자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부가세 10%는 중개보수 상한에 포함되나요?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10%가 별도 적용되는 경우의 참고 합계를 보여주며, 실제 과세유형과 증빙은 중개사무소에 확인하세요.
전국에서 같은 금액이 나오나요?
주택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상한 안에서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정 상한표를 적용하며, 최종 계약 전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요율표와 협의 요율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