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무엇을 계산하나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수당 지급 대상인 경우의 세전 금액을 추정합니다. 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과 미사용 일수를 직접 입력하므로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예상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지급 대상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사용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산정시간 209시간, 하루 8시간, 지급 대상 미사용 연차 5일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이고 세전 연차수당 예상액은 약 574,163원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월 총급여의 모든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
- 회사별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확인하지 않는 것
- 남은 연차가 모두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단정하는 것
- 연차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를 무시하는 것
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페이지의 계산식과 안내 문구는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 개정, 개인 조건, 기관별 단수 처리 때문에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 소멸 여부, 퇴직 여부와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는 어떤 수당이 포함되나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연차일수는 최대 몇 일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에 따른 발생 기준을 두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정합니다. 개인별 발생·사용 내역은 회사 기록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