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의 최종 세액과 구분하세요
- 결과 해석
-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여러 업종을 모두 같은 부가가치율로 계산하지 마세요.
차이가 있다면 결과 금액만 비교하지 말고, 입력 자료와 위의 별도 확인 조건을 먼저 대조하세요.
간이과세 부가세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간이과세자가 여러 업종의 공급대가를 각각 입력하면 15%·20%·25%·30%·40%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매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이 있는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하고,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의 납부의무 면제 참고 여부와 1억400만원 기준의 연 환산값도 함께 보여줍니다.
계산 공식
사용 예시
소매업 공급대가 6,000만원에는 15%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매출세액 90만원을 계산합니다. 적격 매입 공급대가가 2,000만원이면 기본 공제세액은 10만원이므로, 다른 공제·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 참고값은 80만원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공급가액이 아니라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넣어야 한다는 점을 놓치는 것
- 모든 업종에 같은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것
- 증빙이 없는 모든 매입을 0.5% 공제 대상에 넣는 것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가산세까지 자동 반영됐다고 보는 것
-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나 일반과세 전환 여부를 계산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
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페이지의 계산식과 안내 문구는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 개정, 개인 조건, 기관별 단수 처리 때문에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안내상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기본 대상이지만, 간이과세 배제업종·지역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도 신고 의무와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 등 예외와 실제 신고 상태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여러 업종을 같이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 업종의 공급대가를 행별로 나눠 입력하세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한 매출세액을 합산합니다.
계산 결과가 신고서의 최종 세액인가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 매출세액과 매입 공제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예정부과세액, 가산세, 영세율·면세 겸영 등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