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공급대가·부가세 차이, 11만원은 어떻게 나눌까?
견적서의 ‘부가세 별도’, 영수증의 ‘공급가액’, 세금계산서의 ‘세액’이 헷갈린다면 세 금액의 관계부터 보면 됩니다.

10만원 + 1만원 = 11만원입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10% 과세 거래라면 공급가액은 세금 전 금액,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 공급대가는 두 금액을 합친 실제 거래 총액입니다.
세 단어는 이렇게 구분하세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재화·용역 자체의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부가세
일반적인 10% 과세 거래에서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받아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공급대가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총액, 즉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글의 계산 범위는 일반적인 10% 과세 거래입니다. 면세·영세율 거래와 간이과세자의 실제 납부세액 계산은 아래에서 따로 구분합니다.
‘부가세 별도’와 ‘포함’은 계산 방향이 다릅니다
10만원에 10%를 더합니다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0원 × 10% = 10,000원
공급대가 = 110,000원
11만원을 1.1로 나눕니다
공급대가 110,000원
공급가액 110,000원 × 100/110 = 100,000원
부가세 = 10,000원
| 부가세 포함 총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
| 55,000원 | 50,000원 | 5,000원 |
| 110,000원 | 100,000원 | 10,000원 |
| 550,000원 | 500,000원 | 50,000원 |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채 대가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은 받은 금액에 100/110을 곱한 값을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포함 금액의 10%를 그대로 빼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적습니다
공급가액 10만원짜리 10% 과세 거래라면 세금계산서에서 다음 두 항목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 공급가액: 100,000원재화나 용역 자체의 세금 전 금액입니다.
- 세액: 10,000원공급가액에 일반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 받을 금액: 110,000원공급가액과 세액을 합한 공급대가입니다.
견적서나 계약서에는 ‘VAT 별도’ 또는 ‘VAT 포함’을 명확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시가 모호하면 상대방과 최종 지급액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가 똑같이 10%는 아닙니다
면세 거래
부가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면세 재화·용역에 일반 10% 계산식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영세율 거래
과세 거래이지만 세율이 0%입니다. 면세와 세법상 의미와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공제세액 등을 적용하므로 공급가액의 10%를 곧바로 최종 납부세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원 단위 단수
총액을 1.1로 나눴을 때 소수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장부 처리에서는 사용하는 회계 기준과 실제 증빙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1만원이 공급대가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10% 과세 거래라면 공급가액은 10만원, 부가세는 1만원입니다. 공급대가 11만원에 100/110을 곱하면 공급가액이 되고,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10만원, 부가세 별도’라고 하면 실제 결제액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10% 과세 거래라면 공급가액 10만원에 부가세 1만원을 더한 11만원입니다. 견적서나 계약서에서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부가세 포함 금액의 10%를 빼면 되나요?
아닙니다. 포함 금액은 공급가액의 110%이므로 1.1로 나누어야 합니다. 부가세는 포함 금액의 10/110, 즉 1/11입니다.
모든 거래에 10%를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이 글의 계산은 일반적인 10% 과세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면세 거래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고, 영세율 거래는 세율이 0%이며, 간이과세자의 실제 납부세액 계산도 별도 방식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금액을 적나요?
일반적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 구분해 적습니다. 공급가액 10만원짜리 10% 과세 거래라면 공급가액 10만원, 세액 1만원으로 표시하고 두 금액의 합계 11만원을 받습니다.
확인한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용어와 10% 과세 거래의 계산 관계를 설명합니다. 실제 거래의 과세·면세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단수 처리와 신고세액은 업종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신고 전에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우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