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나이 계산|취업일·만 34세·군복무기간
신청서의 ‘취업한 날 연령’에서 멈췄다면, 오늘의 나이부터 적지 마세요. 취업 당시 나이와 인정되는 병역기간을 따로 계산하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청년 여부는 취업 당시 나이로 판단하고, 인정 병역기간은 따로 뺍니다
법령상 기준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인정되는 병역이행기간이 있으면 최대 6년 범위에서 차감합니다. ‘34세 이하’는 34번째 생일까지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만 35세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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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몇 살인지보다, 어느 취업을 기준으로 보는지가 먼저입니다
같은 사람이 올해는 36세여도 입사 당시에는 33세였을 수 있습니다. 청년 감면의 연령요건은 매년 현재 나이를 새로 대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령의 표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이고, 신청서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는 날짜를 취업일 칸에 넣으면 대상이 아닌 것처럼 나오거나 감면기간이 잘못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날짜와 실제 입사일이 다르게 적혀 있다면 임의로 유리한 날짜를 고르지 말고 회사 담당자에게 적용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신청서 전체 작성 순서는 감면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나이와 병역기간 계산만 구분합니다.
병역 차감이 없다면, 35번째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병역기간을 차감하지 않는 경우, 만 34세 11개월인 사람도 아직 만 35세가 아닙니다. 출생연도만 빼거나 ‘34년 0개월 0일 이하’로 좁혀 판단하면 안 됩니다.
1991.9.10 출생 → 2026.9.9 계약
취업 당시 연령은 34년 11개월 30일. 병역 차감 없이도 만 35세 미만이므로 청년 연령요건을 충족합니다.
같은 사람이 2026.9.10 계약
취업 당시 연령은 35년 0개월 0일. 병역 차감이 없다면 청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두 사례는 나이만 비교한 것입니다. 나이가 범위 안이라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감면 대상 업종이나 다른 근로자 요건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취업 당시 연령 − ⑥ 인정 병역기간 = ⑦ 차감 후 연령
- 1생년월일과 취업일로 ⑤를 계산
몇 살이라는 정수 하나만 적지 않고, 신청서의 년·월·일 칸에 맞춰 확인합니다.
- 2병역 증빙에서 ⑥을 확인
입대·소집일과 전역·소집해제일, 복무 종류를 확인합니다. 주변 사람의 복무 개월 수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 3인정기간을 빼고 ⑦로 판단
인정되는 실제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차감합니다. 연·월·일을 먼저 정수 나이로 잘라 빼면 경계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무 구분 | 연령 차감 | 확인할 점 |
|---|---|---|
| 현역병·상근예비역 등 | 법령에 열거된 병역이행기간 | 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여부와 증빙 확인 |
| 사회복무요원 | 인정되는 실제 복무기간 | 소집일·소집해제일 확인 |
|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 | 인정되는 실제 복무기간 | 합계 차감 한도는 최대 6년 |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 국세청 안내상 연령에서 차감하지 않음 | 취업 자체의 감면 요건은 별도 판단 |
모든 군 경력이나 대체복무를 같은 방식으로 빼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기간 등을 임의로 더하지 마세요. 복무 이력이 여러 번이면 회사 담당자에게 인정 종류와 합산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당시 36세여도, 병역 차감 후 연령을 따져야 합니다
1989년 7월 10일생이 2026년 3월 10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증빙으로 확인한 인정 병역기간이 정확히 2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차감 후 만 35세 미만이므로 이 사례의 청년 연령요건은 충족합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계약일이 2026년 7월 10일이면 ‘37년 − 2년 = 35년’이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군필자는 몇 년생까지’라는 표보다 실제 날짜 계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년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지 모든 군필자의 인정기간이 아닙니다. 말일·윤년·부분 개월이 섞인 본인 사례는 증빙의 날짜와 신청서 계산값을 대조하세요.
생일이 지났거나 이직했다면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 감면받는 도중 35세가 됐다면적격 청년으로 감면을 시작했다면 생일 때문에 즉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연령 판단일과 감면 종료일은 따로 봅니다.
- 이미 감면받다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했다면국세청 안내상 이직 당시 청년 연령요건을 다시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새 회사도 요건에 맞아야 하며 남은 기간을 이어 적용합니다. 회사마다 새 5년이 생기지 않습니다.
- 이전 회사에서는 신청하지 않고 이직 후 처음 신청한다면생애 첫 직장 입사일을 무조건 넣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Q28은 기존 회사 입사일 기준과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 모두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택한 적용 회사의 계약일로 연령을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이전 감면 이력과 회사별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병역기간을 나이에서 빼는 것과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이직·퇴사 공백으로 감면기간이 멈추지도 않습니다. 병역 후 동일 기업 복직 등 별도 특례는 해당 법정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숫자보다 먼저 확인할 네 가지
- 적용할 취업일이 맞는지계약서·입사기록과 이전 감면 이력을 확인합니다.
- 병역 종류와 인정기간이 맞는지병적증명서 등으로 날짜를 확인하고 6년 상한을 적용합니다.
- 회사와 본인의 다른 요건이 맞는지중소기업 여부뿐 아니라 대상 업종, 임원·특수관계인 등 제외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늦은 신청의 처리 경로가 맞는지재직·퇴사·연말정산 완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늦게 신청하는 경우의 확인 순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현재 35세가 넘으면 늦게 신청할 수 없나요?
현재 나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적용하려는 취업 당시의 연령과 회사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하다 늦게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일로 나이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감면받았거나 이직 후 처음 신청한다면 적용 시작일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만 34세 8개월도 연령요건에 들어가나요?
네. 34세 이하는 만 35세 미만을 뜻하므로 34세 8개월도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업종·제외 근로자 요건 등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군복무를 했으면 무조건 6년을 빼나요?
아닙니다. 법령이 인정하는 실제 병역이행기간을 차감하되 최대 6년까지입니다. 증빙상 인정기간이 2년이면 2년을 빼는 것이지 6년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기능요원 기간도 나이에서 빼나요?
국세청 안내는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을 연령 계산 시 차감하는 병역근무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본래 나이와 다른 요건을 충족한 취업이라면 감면 대상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국세청 — 2025년 감면 안내서, Q16·17·25·27·28 (PDF)
현행 법령과 국세청 안내서를 대조한 일반 안내입니다. 이 글은 청년의 연령 계산에 집중하며, 과거 취업분에는 당시 적용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병역 종류·복무기간·이직 이력이 복잡하면 병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