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상여금·연차수당 기준

기본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이름보다 근로의 대가인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었는지, 언제 발생한 금액인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수당상여금 3/12연차수당성과급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라면 이름과 관계없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 퇴직 전 3개월의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 가운데 3개월분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 실비변상금이나 회사가 임의로 준 일회성 격려금은 빠질 수 있습니다.

대체로 포함기본급·정기수당근로의 대가로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
계산해서 반영상여금·일부 연차수당지급 근거와 발생 시점을 확인
대체로 제외실비·임의적 금품비용 정산이나 일회성 호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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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급여명세서와 계산기로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항목을 확인하는 일러스트
급여명세서의 항목명보다 지급조건과 실제 성격을 확인해야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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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이름 대신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금인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순서가 실용적입니다.

  1. 1
    근로의 대가인가?

    일한 대가가 아니라 경조금, 선물, 실제 비용 정산이라면 임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 2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었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계속된 관행으로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는지 봅니다.

  3. 3
    언제 발생한 금액인가?

    퇴직 전 3개월분인지, 1년 단위 금액을 3개월분으로 나눠 넣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급여 항목일반적인 판단확인할 내용
기본급포함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기본급
직책·자격·고정 식대포함 가능매월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지
연장·야간·휴일수당포함산정기간의 근로에 대해 지급된 금액인지
정기 상여금3개월분 반영 가능지급조건이 정해진 임금이라면 통상 최근 1년 총액의 3/12
성과급사실관계에 따라 다름지급의무·기준이 확정돼 있는지, 회사 재량인지
연차수당발생 시점에 따라 다름퇴직 전에 이미 지급청구권이 생긴 수당인지

‘식대’, ‘교통비’, ‘성과급’ 같은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매월 고정 지급인지, 영수증에 따른 실비 정산인지, 회사가 지급 여부를 임의로 정하는지를 함께 보세요.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은 3개월분을 나눠 반영합니다

상여금의 지급조건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거나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 1회 지급했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 × 3/12를 반영합니다.

연간 상여금

4,000,000원

평균임금에 더할 3개월분은 1,000,0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예시

1일 88,641원 31전

(3개월 임금 7,080,000원 + 상여금 1,000,000원 + 연차수당 75,000원) ÷ 92일

반대로 회사 실적이나 대표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매번 달라지는 일회성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는 지급규정과 과거 지급내역이 중요합니다.

퇴직 전에 이미 생긴 권리인지가 핵심입니다

포함되는 경우

퇴직 전에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수당은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라 해당 금액의 3/12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

퇴직 전년도 출근율로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쓰지 못해 퇴직하면서 생긴 수당은 산정사유 발생 전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안내입니다.

연차수당은 표현이 비슷해도 발생 연도와 지급청구권이 생긴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급여대장만 보지 말고 연차 발생·사용 내역도 같이 확인하세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품은 빠질 수 있습니다

출장비·교통비 같은 실비변상금
업무에 실제 사용한 비용을 영수증이나 정산 기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

경조금·축하금·위로금
취업규칙 등에 지급의무가 정해진 임금이 아니라 회사가 호의적으로 지급한 금액

일회성 포상금·임의 성과급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지지 않고 경영성과나 회사 재량에 따라 지급된 금액

퇴직으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일에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겨 평균임금 산정사유 전에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금액

퇴직 전에 이 네 가지 자료를 모으세요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기본급과 수당,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 대상 기간을 확인합니다.
  • 최근 1년 상여금 지급내역지급액과 지급주기,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지급조건을 비교합니다.
  • 연차 발생·사용·수당 내역어느 출근연도에 발생했고 언제 지급청구권이 생겼는지 구분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식대·교통비·성과급 등 애매한 항목에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 전 3개월의 근로 대가로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 대상 기간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일치하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급은 모두 평균임금에서 빠지나요?

성과급이라는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이나 계속된 관행에 따라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실적이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일회성 보상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받는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넣나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안내입니다. 반면 퇴직 전에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3개월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무급휴직 등으로 퇴직 직전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다면 산정 제외기간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준 식대와 교통비는 무조건 포함되나요?

매월 일정액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용한 출장비·교통비를 영수증에 따라 돌려받는 실비변상 금품이라면 일반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확인한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평균임금 판단 순서를 설명합니다. 지급규정, 노동관행, 휴직 등 산정 제외기간과 개별 금품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 차이가 크거나 회사와 이견이 있다면 급여자료를 갖고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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